[앵커]
이번 세월호 관련법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해체였는데요. 해경은 초기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방청까지 해체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죠.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주정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야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형은 해체하되, 실질적인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후 해양경비 본부장과 중앙소방 본부장은 기존의 청장과 같은 차관급이어서 위상엔 변화가 없습니다.
본부장들이 독자적으로 인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권한도 그대로입니다.
또 해경은 바다에서 생긴 사건에 한해 수사권을 계속 갖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 방침은 해경 수사권 폐지였지만 야당의 반발로 수정된 겁니다.
일선 소방관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나왔습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10월 31일) :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소방관들 사이에선 국가직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고진영 회장/소방발전협의회 : 단계적으로 국가직화 시키겠다는 것은 저희로선 미심쩍은 부분이 많죠. 과연 몇 년에 걸쳐서 될 것인지, 일종의 립서비스가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