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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전두환-검찰 '선순위채권 물밑협상' 드러나

입력 2014-10-22 22:25 수정 2014-10-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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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의문점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진택 기자, 사실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고 그 사람이 "땅을 팔아서 갚을게"라고 했을 때, 그 땅을 팔았을 때 돈을 먼저 가져가는 다른 채권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상식에 속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일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이 처음 선고된 건 16년 전인 1997년입니다. 당시 추징금은 220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추징금 환수 작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553억 원밖에 걷지 못한 겁니다.

[앵커]

그 사이 전 재산 29만 원이란 얘기도 나왔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미납 추징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가족 회의 끝에 내놓겠다고 한 재산이 바로 1703억 원입니다.

1703억 원의 구성은 1270억 원이 부동산이고, 433억 원이 동산, 그러니까 미술품과 금융자산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것은 127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입니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 1270억 원에 약 620억 원의 선순위 채권이 물려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매각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설사 팔리더라도 선순위 채권을 제하고 나면 후하게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약 400억 원 정도입니다.

[앵커]

이러한 선순위채권, 즉 먼저 돈을 받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검찰이 처음에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인정은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선순위 채권의 존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JTBC 취재진의 거듭된 확인 요구에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1년 전 2013년 9월 10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당시 부동산 1270억 원 중 선순위 채권은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이 1년 만에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는 분명히 해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검찰 쪽에서 얘기가 왔었잖아요? 43억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빌딩 판 금액 180억 원 중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감으로써 빈 43억 원은 현금으로 냈다고 하는데, 그건 처음 공개된 내용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공매는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를 오랫동안 취재한 결과, 유일하게 매각한 부동산인 신원플라자에 선순위 채권이 5명 미리 묶여있다, 이 43억 원이 먼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두환 씨 측 일가에게는 남은 돈 137억 원이 돌아갔다고 캠코 측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 측에 확인하자, 잠시 전에 이 43억 원을 전 씨 측에서 현금으로 지난해 말 냈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돈을 누가 냈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전 씨 측의 지인이 냈다"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전 씨 측이 아니라 그 아는 사람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더 알아봐야 할 문제이고, 만약 그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서 나온 돈이라면 그 43억 원이나 되는 돈을 검찰이 그동안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자]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검찰이 책임재산이라고 잡은 1703억 원 안에 이 돈이 없었고 그간 1년 동안 검찰이 이 1703억 원을 제외하고 밝혀낸 재산은 약 6억 원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아무튼 미납금 1703억 원이 환수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선순위 채권 해결방안을 검찰에 제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든 메우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 취재에 대해 "환수가 여의치 않자 전 씨 측과 물밑협상을 했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 씨 측이 선순위 채권이 이렇게 많이 물려 있지만 이것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했고 그 제시방안을 검찰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 1년 전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우리만 모르고 있었지, 양측은 다 서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선순위 채권 해소방안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해소하면 굳이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해결방안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자]

해결방안은 일부 드러났는데요. 다른 재산, 다른 압류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예를 들면 서소문에 빌딩이 좀 있는데 그 부동산을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를 하겠다. 혹은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전재용 씨나 전재만, 전재국 씨. 이 자식들이 추후에 돈을 벌어서 여력이 되면 자식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자]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다 문의를 해 본 결과, 이런 방안들이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보도 보니까 다른 부동산에도 선순위 채권이 뭐 수백억 원씩 물려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물건들이 팔리기 전에 빚을 갚으면 선순위 채권자들은 없어지는 거니까 되는 거겠지만 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기자]

현재로써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씨 측이 그동안 돈이 없다고 해서 검찰이 재산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더 취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드러났던 43억 원의 정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취재해서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진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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