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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주일…찔끔 오른 보조금에 소비자 불만

입력 2014-10-08 21:05 수정 2014-10-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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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사들은 일주일마다 보조금 액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8일) 새로운 보조금이 공개됐는데 '찔끔 인상'에 그쳤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 새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

주간 단위로 바뀌는 보조금 액수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실제 조정 폭은 실망 수준에 그쳤습니다.

삼성 갤럭시노트4의 경우 10만 원대 요금제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11~12만 원선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3~4만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여전히 단말기 부담은 80만 원이 넘습니다.

[김다빈/대학생 : 체감이 안 돼요. 보조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전혀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혼란스러워요.]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아예 새 법 자체를 없애자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습니다.

한편에선 중고 휴대전화나 공기계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온라인 판매 실적을 보면 법 시행 1주일새 중고 휴대전화는 55%, 공기계는 34%나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거래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통신 요금과 스마트폰 출고가가 인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이통사와 제조사를 압박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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