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4대강 녹조지역 어패류에 독성 물질…인체 영향"

입력 2014-10-06 20:53 수정 2014-10-06 23: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4대강 그 후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4대강 사업 그후 관련 리포트는 3가지 모두가 단독으로 준비되어있는데요. 첫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는 지난주 탐사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녹조라떼는 이미 유행화가 되어있죠. 그간 정부는 아무리 녹조가 심해도 정수해 마시면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어패류에 독성 물질이 축적돼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섭취 자제 권고를 내려야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녹조중의 하나인 남조류가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직접 섭취하면 간 괴사까지 일으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4대강 녹조 발생 지역에 살고 있는 어패류의 체내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돼 이를 섭취하기만 해도 이차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실험 결과 녹조 지역 물고기를 섭취한 수달에게서 유해지수 0.78이 검출된 겁니다.

유해지수 1을 넘으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 이하라도 축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정관/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잔류, 축적되는 현상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생물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수질법은 조류 경보가 내려졌을 때 강에서 잡은 어패류 섭취 자제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류 경보제가 시범 운영되는 낙동강에서도 마찬가지, 각 지방환경청과 시도지사가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 조류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 환경부는 섭취에 대해 아무런 주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부는 한차례도 어패류 식용자제에 대한 권고를 한 적이 없고요. 국민의 건강 안전이 무방비로 방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4대강 수질 악화…녹조 제거에 4000억 '헛돈' [탐사플러스] 다시 쌓이는 4대강 준설토…예산 2천억 날려 역대 최대 국감, 쟁점은 '세월호 참사·증세 논란·4대강' [앵커브리핑] 4대강과 '하마'…'돈' 먹고 '재앙' 낳았다? 환경부 "4대강 대체습지, 90%가 문제"…수천억 헛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