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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긴급토론] '사이버 검열?'…전원책 vs 김인성

입력 2014-10-02 21:59 수정 2015-02-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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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팩트체크에서, 사이버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논란의 소지가 있을 법한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다면 어디까지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놓고 오늘(2일) 두 분과 함께 토론할 텐데요.

오랜만에 뵙는 분도 와 계시고 두 분을 일단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책 변호사께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신 김인성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고 사이버 여론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검찰이 굉장히 급하게 전담팀도 꾸리고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한 두 분의 기본적 입장을 우선 좀 듣고 싶네요. 전원책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토론 시간 20분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발언 시간을 짧게,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전원책/변호사 : 제가 무슨 말씀 드리면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이번에 말씀하시고 이틀 만에 수사당국에서 앞으로 좀 훑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논란이 벌어진 건데, 원래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권력자, 대통령이 최고권력자죠. 통치자를 비롯해서 모든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거나 또 통치자가 답변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일방적인 비방을 해서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건 아마 우리 손석희 앵커께서도 많이 당하시는 문제일 겁니다. 일종의 공인들은 거의 다 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제 사정까지 알아주시네요.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은 좀 도가 지나치다. 이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전부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시적인 어떤 반대 의사가 아니면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 수사당국에서 사전에 검열한다는 것은 그건 안 되죠. 그건 헌법 위반이죠. 과잉금지고 그건 헌법위반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명백한 개인의 명예훼손이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은 수사당국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인성 교수께서는요?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IT 쪽에 어떤 전문분야라서 부르신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떤 정치적인 거라든지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정부가 I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아마 대선 때 정치공약들이, 대선공약들이 거의 다 경제적인 거였고 그 대부분이 IT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지금 창조경제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어떤 창의적인 벤처 활성화를 통한 경제부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카톡에 대한 여론검열,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정치적인 게 아니고 경제적, 산업적인 이런 면에서 봐야 한다. 이게 지금 어떤 창조경제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정부가 지금 그나마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이렇게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산업을 보호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용인할 수 있느냐 하는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 변호사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요즘 가장…요즘뿐만이 아니라 전부터 얘기됐던 것이 엄연한 허위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넘쳐나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도 저희가 종종 봤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뭐랄까요. 적극적인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인식,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지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상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업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고 있을 텐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느냐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시모니터링이나 그런 언론 자유 이런 것들은 지금도 문제가 많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그런 기업들 수준에서 그리고 조그마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곳들도 자기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해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도 실제로 삭제를 해 줘야 되는 상태,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암묵적으로도 되고 있는데 이걸 드러내놓고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앵커]

국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그런 것들이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전원책/변호사 : 첫 번째 원칙은 사전검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모니터링하고 사전검열과의 경계선이 참 불분명하거든요. 예컨대 과거에 정보통신부 같은 부처가 있었을 때는 그 밑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음란물 이런 것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서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당국에서 하겠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건 사실 반의사불벌죄지만 고소·고발이 없으면 거의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니터링하겠다?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권력자를 위해서 작동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제가 꼭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상태로, 현재의 상태로 방치를 해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톡, 인터넷에 있는 댓글 작용들을 통해서 특히 정치적 쟁점이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는 선거기간, 이런 때는 너무 심한 거예요. 모욕과 욕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이 너무 심한데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해 둘 것이냐.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익명을 이용해서 배설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이것은 계속 표현의 자유다'해서 방치를 해 둘 것이냐? 그것이 사회에 과연 안전, 질서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찾아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게 사전검열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원책/변호사 :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한 점들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면들은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원책/변호사 : 그러니까 중의를 모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방송을 오면서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과연 모니터링을 한다는 부분과 검열하는 부분의 경계선이 어디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반대쪽, 예컨대 압수수색을 이번에도 노동당 부대표가 압수수색 당한 것을 두 달 뒤에 알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같은 것이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계속 본인의 카카오톡이 다 뒤져지고 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사회를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방향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의 타락, 국가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도 어떻게든 조치는 취해야 하는데.]

[앵커]

예를 들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놓고 보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령 명예훼손을 당했다든가, 허위사실에 의해서. 그러면 개인이 고소하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그걸 먼저 이렇게 좀 보겠다고 하느냐?

[전원책/변호사 : 지금 이게 이제 반의사불벌죄니까 국가가 나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인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이걸 사전에 어떤 팀들이 전담팀이 구성돼서 이걸 전체적으로 카카오톡이라든가 인터넷 댓글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가면서 범죄혐의가 있는 것을 체크를 해서 뽑아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이건 좀 지나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때는 표현의 자유를 따질 단계가 그런 단계까지냐 하는 건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상태대로 방치를 할 수 없다면 어떤 사회에서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안 보이는 데서 심각한 배설을 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또 그리고 인터넷망은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암약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는 2,000여 명에 가까운 사이버 부대가 존재를 해서 우리 사회에 국방을 비롯해서 정치문제까지 심각하게 언어테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런 것까지 곤란해진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께서는 중론을 모아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김 교수께서는 그런 면, 다시 말해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등등으로 해서 어디 퍼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에 의해서 결국은 걸러지게 되고 수정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 보면 이게 허위사실이 유포된 순간부터 집단지성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물리적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피해 볼 건 다 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느냐? 지금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과 일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연구자로서?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글쎄요. 제가 이런 표현의 자유. 이런 쪽 얘기는 가능한 자제하려고 하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점차적인 논의를 거쳐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질서를 잡게 되겠죠. 지금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기적인 걸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점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검열해야 된다, 이런 논의로 가면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상위의 개념들, 표현의 자유 이런 것 보다는 지금 국가적인, 국가 대 국가의 IT 정책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계에 고사되는 면이 더 크다.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얘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책/변호사 :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 국가에 대해서 공적인 의견을 개진할 때는 익명성을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컨대 우리는 지금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온갖 의견들이 오히려 이게 '국민의 의견이다'해서 전문가의 의견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중의 의견이 이렇다, 이러면서 전문가가 하는 얘기보다도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한 사회에서 공적인 의견을 개진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경륜을 가진 사람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어떤 계층에 있는 분인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도움되는 겁니다.]

[앵커]

그거는 실명으로 하자는 얘기인데요.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정치적 의견뿐 아니라 예컨대 어떤 목적이 엿보이는 글들은 그런 글들은 공적인 의견,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공적인 의견은 최소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글은 자유게시판 형식의 어떤 익명이 보장되는 그런 장소에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아까 김필규 기자하고 <팩트체크>할 때 얘기를 들어봤더니 검찰 쪽 입장은 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런데 그 중요한 이슈나 아니냐는 검찰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란 얘기가 되고 그 경우에 특정한 사이트에 그러니까 자신이 등록을 하고 들어간 사이트에 거기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모니터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모니터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전검열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설령 당국에서 우리는 사전검열이 아니다. 정말 문제 있는 것만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고소 고발이 없으면 우리는 수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나 사법통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판사의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저는 믿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문제인데 이번에 모니터링을 상시 하겠다고 한 당국이 좀 너무 섣부른, 섣부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섣부른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이틀 만에 전단팀을 꾸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추종을 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앵커]

며칠 사이에 아무튼 검찰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양새기는 합니다.

[전원책/변호사 :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죠. 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어떤 의견을 집약을 해서 발표를 했었어야지.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신다고 해서 불과 이틀 만에 이거 당장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담팀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정권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앵커]

제가 그 김인성 교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아고라'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등록을 하고 들어가서 요즘 다 웬만하면 실명으로, 완전히 닉네임 같은 것이 많이 쓰이겠죠, 보면. 검찰이 그것을 만일에 모니터를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적시해서 금방 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지금 카톡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대화에다가 맥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인터넷 업체들은 가능한 그런 것들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같이 실명으로 들어간 경우에, 글을 적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페이스북도 거의 자발적 실명제니까 논외라 하더라도요. 트위터 같은 경우 관계망 속에서 실명으로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적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털이나 그다음에 소셜네트워크 이런 쪽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적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다 수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카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명으로 들어가 있고.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카톡이야 뭐 핸드폰 번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앵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카톡이 오늘 나온 얘기가 2~3일 정도면 서버에서 없어지게 하겠다.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계속 데이터를 달라, 삭제한 것도 달라, 이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감시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삼일, 이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앵커]

왜 없습니까?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서버에다가 저장되는 순간에 지금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된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그게 뭐 1분 정도만 보관하더라도 영장에 의해서 1분 내에 나온 것도 다 달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리라고 하면 종단 간 암호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휴대폰과 휴대폰끼리 암호화시켜서 카카오톡 자체도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저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검찰은 그 평문으로 저장되는 순간에 데이터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가요. 그러면 2~3일 내에 서버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은 그냥 카톡이 자기 방어용으로 한 얘기 정도로 밖에…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카톡이 며칠 내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마 휴대폰끼리 암호화시키는, 카톡도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궁금한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즘 뭡니까? 다른 나라에다 서버를 주는 거… 그게 굉장히 많이들 가입하는 모양입니다. 그건 본인이 원하면 2초 후부터 삭제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럼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중간에 데이터를 획득해가지고 내용을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카톡이든 라인이든 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과 서버 간에는 중간에 통신사라든지 어디를 거치더라도 데이터를 열어보더라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휴대폰과 인터넷 카톡 서버 끝단에는 그게 암호가 풀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같으면 카톡을 대상으로 하면 어떤 보안방식을 쓰더라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보안이 우수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내 서버가 없는 제품이라면 거의 다 동등한 보안수준을 제공할 수 있죠. 지금 어떤 검찰이 서버를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국내 서버가 없는 것 같은. 지금 라인이 이슈가 안 되는 이유가 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런데 범죄 수사를 하니까 될 경우에는 거기다가 요청할 수 있겠죠.

[김인성/전 한양대 교수 : 요청하게 되면 이제 국내 업체라면 좀 이렇게 거부하기는 힘들겠지만 외국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들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기는 하네요. 그런데 사실 더 지금 근본적인 문제, 이 부분을 전 변호사님과 잠깐 얘기 나누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공인에 대한 비판 수위가 어디까지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전원책/변호사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거나 권력자가 답하지 않으면 그건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공인에 대해서는 모든 비판이 다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걸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이 왜 다른가 하면 바로 비방 목적, 바로 그 문제에요. 그런데 가불성이,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형량을 높여놨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예컨대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2년 이하 징역인데 여기는 3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벌금도 5,000만 원 이하고요. 그래서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서 하나의 특별법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법상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개인의 그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인데 이건 예컨대 내가 손석희 사장님에게 어떤 카카오톡을 했다. 그런데 손석희 사장님이 이걸 여러군데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분인 줄 알면서 했다. 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앵커]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도 그렇다 된다는 거죠?

[전원책/변호사 :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져 있고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실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야만 수사가 있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과거처럼 벌금,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집행유예식으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이버상 범죄들은요. 그래서 처벌기준은 조금 높아지기는 높아졌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피해자들이 우리 손 사장님이 지금까지 고소 고발 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귀찮아서라도 하지 않죠.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이 죄악이 퍼져나간 것이에요. 이제는 젊은 청소년부터 나이 많으신, 나이 지긋하신 분들까지 자기가 사이버상으로 특정 공인을 갖고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이 '범죄'라는 그런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들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중지를 모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이 모니터하라는 표현이든 뭐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찰이다, 검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뭐랄까요. 정 하게 된다면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지만…

[전원책/변호사 : 최소한 그전에 모니터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가 중지를 모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위원회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나라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하나 정도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예컨대 사이버상의 이런 명예훼손 범죄를 통괄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앵커]

명확한 기준.

[전원책/변호사 : 최소한 대중으로부터 오해는 받지 않겠죠.]

[앵커]

그것도 형평성이 잘 지켜지는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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