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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횡포 끝…말 많던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

입력 2014-09-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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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상가 주인과 장사를 하는 세입자 간에 잦은 분쟁을 낳았던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도중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5년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에서 세를 얻어 식당을 하는 유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더니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는 겁니다.

[유필열/자영업 : 2년도 안 된 동안에 투자한 돈 2억 넘는 돈을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론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임차기간이 법으로 보장돼 이 같은 불이익은 더 이상 겪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상가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 권리금 문제도 크게 개선됩니다.

서울지역 상권 가운데 권리금이 가장 비싼 신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변 상점의 평균 권리금은 2억 8,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광화문, 이태원 순으로 권리금이 비쌉니다.

그 동안 이 권리금은 법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가 주인은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면 가급적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정부의 이번 방안으로 전국 120만명이 넘는 임차상인들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시행인 만큼 우려도 큽니다.

건물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거꾸로 인기지역 상가의 권리금이나 월세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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