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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연장만 적용…청약예금 대출금리 '꼼수 인하' 논란

입력 2014-09-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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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청약예금 담보 대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인하 폭이 소폭인 데다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의 경우에만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 2월 시중은행에서 주택청약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적용받은 금리는 4.57%였습니다.

넉 달 뒤 해당 은행은 금리를 4.13%로 낮췄습니다.

일반 예금담보 대출과 비교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아직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이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의 경우에만 금리를 낮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관계자 : 올해 2월에 받은 대출인데 올해 상반기 말 정도에 금리가 바뀌었어요. 기존 것을 완재 처리를 하고 새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주택청약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시중은행 6곳 가운데 절반이 이처럼 기존 대출을 유지한 상태로는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청약 대출 고객 22만여 명 중 3% 정도에 불과한 7천여 명만이 금리를 조정받았습니다.

[정우택/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감독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기존 고객에게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리를 찔끔 내린 데다 꼼수까지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은행들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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