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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정부 셧다운제 개선안, 이중 교제 고착화시켜"

입력 2014-09-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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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정부 셧다운제 개선안, 이중 교제 고착화시켜"


전병헌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최근 내놓은 게임규제 개선안에 대해 '정책 일원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1일 합의한 게임규제 개선안은 규제 논의창구 일원화나 규제 개선이 아니라, 양 부처의 게임 이중규제의 제도적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트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부처부터 명확히 일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일 여가부와 문화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이 개선안이 여가부 주체의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제공제한 제도)와 문화부 주체의 '게임시간 선택제(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를 비봉해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규제 개선의 실효성은 없고 셧다운제가 이중적 규제로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시행 이후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이용에 미친 영향은 0.3%에 불과했고, 심야시간에 게임 이용을 경험한 청소년 60%는 부모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며, 40%는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이들이 부모의 아이디로 성인용 게임은 물론 오히려 성인용 유해물에 접속할 기회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도용과 같은 범죄행위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이 심각할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이중규제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규제강화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결단력을 보여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정책 주무부처를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와 문화부가 함께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게임 정책에 대한 주무부처 일원화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 주무부처 이원화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정부는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통해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과몰입 연구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문화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여가부로 도리어 다원화 하려고 있다"며 "이는 예산만 낭비될 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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