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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재정 부담 우려도

입력 2014-08-27 22:35 수정 2014-08-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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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임금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해서 급여를 좀 더 챙겨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환경미화원인 박용범씨는 다른 구청 미화원들보다 한달 평균 30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지난해 성북구가 소속기관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덕분입니다.

생활임금은 생활물가와 가족수 등을 고려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6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최저 임금 보다 최소 10% 이상 더 많습니다.

[박용범/서울시 성북구 환경미화원 : 최저임금 받을 때는 밥 먹고 살기 바빴는데 (생활임금으로) 그래도 몇십만원 더 받으니까 식구들이랑 외식도 할 수 있고…]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만 시행하던 생활임금 제도를 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또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청과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자치단체 차원의 예산증액이 우려되고 민간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제,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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