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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직원 "서류 치우고 조사 때는 '모르쇠'로"

입력 2014-08-22 12:08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증인신문 과정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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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증인신문 과정서 밝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일부 직원들은 침몰 사고 뒤 사무실 내 서류를 치울 것과 수사기관 조사 때 '모르쇠'로 진술할 것 등을 지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4일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서는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A(32)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인 17일 경찰 조사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수사에서)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된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수사기관의)압수수색 다음날인 18일에는 한 간부로부터 '사무실 책상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서류를 다 치워라'는 지시가 있어 내 자리의 서류를 치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모 간부사원이 (수사기관에서)조사를 받고오자 마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모르쇠로 이야기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평형수를 얼마나 적재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물건을 많이 실으면 위험하다는 생각 하지 않았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A씨는 "모른다. 생각한 적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했던 A씨는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다가 재판부로 부터 위증의 벌을 거듭 경고받기도 했다.

한편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한 간부는 "사직서에 나오는 최고 경영자는 누구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직서는 사장님 앞으로 쓴 것이다. 최고 결재권자는 김한식 사장이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청해진해운 간부 사원들은 세월호가 항로에 적절치 못한 선박으로 분석되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일괄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직서는 유병언 회장에게 제출되지는 않았으며 김한식 대표가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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