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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총체적 비리 확인…해경·해수부는 '방패막'

입력 2014-08-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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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해운비리 수사 결과 해운업계의 총체적인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 속에서 세월호 사고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침몰 당일, 세월호는 적재량보다 천 톤 가량을 더 싣고도 아무런 제재없이 출항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명 뗏목은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박을 감독해야할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관행적으로 불법을 눈감아 왔던 겁니다.

[송인택/인천지검 해운비리수사팀장 :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접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선박 엔진을 열어보지도 않고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 검사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한 해운조합 간부는 운항 관리자들에게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사업자들이 월급을 주는데 융통성있게 일하라"며 위법을 묵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해경과 해수부는 든든한 방패막이었습니다.

해경 간부들은 고장난 배의 운항 정지를 풀라고 지시하거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해운조합에 얘기해줬습니다.

해수부 감사실 직원도 수사 정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흘렸습니다.

해수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해양사고의 고발권을 가지고도 최근 10여년 동안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운조합은 이런 점을 노리고 해수부와 해경 출신들을 줄줄이 임원에 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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