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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신청사 기밀설계도 유출 혐의 전 사업단장 구속

입력 2014-07-31 22:01 수정 2014-07-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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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해공 3군의 지휘를 통합하는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방호 시설관련 기밀 설계도가 몇 년째 민간에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 저희가 단독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전 합참 신청사 사업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합동참모본부 신청사는 186억 원을 들여 EMP 방호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호시설의 취약점을 찾는데 결정적 단서가 될 설계도를 여태 군이 아닌 민간업체가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은 보도 이후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 지난 5월 합참 신청사의 설계도를 회수했습니다.

이 설계도는 분석 결과 3급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군 검찰은 설계업체 대표 정모 씨에게 이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전 합참 신청사 사업단장인 예비역 김모 대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서류가 정씨에게 넘어간 것은 5년 전인 2009년, 신청사 설계용역 과정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설계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당시 국군 기무사마저 군사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민간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군 당국자는 "당초 비밀로 분류되지 않아 기무사도 비밀로 특정할 근거가 희박했고, 정씨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당시 기무사가) 공식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군 당국의 허술한 초동 대처로 군 기밀이 5년 동안이나 외부에 유출된 채 방치됐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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