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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못 받는 불법 '우버택시'…개인정보도 유출?

입력 2014-07-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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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버 택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고급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인데요. 국내에도 이용객이 늘고있지만 명백한 불법인데다 사고가 나도 승객은 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

손국희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간단한 터치로 목적지를 정하자 예상 요금과 운전기사 사진이 뜹니다.

잠시 뒤 고급 승용차가 도착하고 기사가 차에서 내려 문까지 열어줍니다.

[우버택시 기사 : 심야에 택시타면 얼마나 무서워요. 홱홱 끼어들고. 저희는 그런거 없잖아요.]

미국을 거쳐 국내에 도입된 우버택시는 서울에만 7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요금은 다소 비싸지만 편리하단 입소문에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 택시처럼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게다가 차량이 영업용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승객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야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우버택시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을곤/서울시 택시관리팀장 : 우버는 물론이고 협조하는 렌터카나 운전기사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버택시를 근절하려면 국내 택시 서비스 수준을 보다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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