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에 살았다고 거짓증언 한 게 어제(10일) 청문회장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국회가 이런 점을 알고 있는데도 법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성근 후보자는 1987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바로 분양권을 전매해놓고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3년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본인은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거주자의 진술이 나오면서 상황은 한 번에 뒤바뀌었습니다.
[임모 씨/정 후보 아파트 매수자 : (등본상엔 가등기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주민등록 다 하고 제가 거주했어요.]
[정성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제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탈세를 인정해 위증으로 드러났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받는 '공직후보자'는 관련법상 처벌이 가능한 '증인'이 아니어서 법 규정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위증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야당은 위증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빨리 여당이 우리 사회 도덕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위증처벌) 입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후보자 위증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