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세모, 네모, 힘쎄지 같은 상표를 등록해 놓고,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와 컨설팅료 명목으로 15년간 무려 1000억 원 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 세월호의 취항 직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가 세월호란 이름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인천-제주도 노선을 교차 운항하던 오하마나호의 상표권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등록했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이렇게 청해진해운의 배 5척과 회사명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사용료로만 총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7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봤는데, 거액의 상표권 사용료가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등록한 상표들은 세모, 네모, 힘쎄지, 천해지, 아이원아이 등 종류도 갖가지입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등으로 받은 돈이 모두 1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자금 거래에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오늘(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