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늘(28일),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또 계열사의 자금 흐름을 총괄한 핵심 측근을 확인하고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 소유한 서류상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검찰은 이곳을 포함해 유 전 회장 측근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관계회사로부터 받은 컨설팅 비용과, 상표권 사용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합쳐 유 전 회장 일가로 9백억 원 대의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회장 일가의 관계회사 자금을 총괄한 인물이 핵심 측근 김모 씨라고 파악하고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유 전 회장의 지인들은 현재 관계사 임원인 김씨가 공식적인 자금 흐름을 모두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 지인 : 김○○씨가 세모 부도나고 난 이후에 계열사 모든 돈의 흐름을 압니다. (김씨를) 꼭 조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검찰은 특히 관계회사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