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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필 서명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4-01-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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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친필 사인이 들어간 시계를 나눠줬는데,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 시계를 잘 활용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시계'입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문양과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이 선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 이어, 최근엔 100명이 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남녀용 손목시계 5세트와 벽걸이용 시계 1개씩을 선물했습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사무총장 (지난 21일) : 선물 다 받으셨죠? 그거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 낸 겁니다. 잘 좀 활용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승조/민주당 최고위원 :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포한 손목시계 제작 의도와 배포 경로를 밝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관위의 안내문을 함께 전달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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