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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없다"…수험생 패소

입력 2013-12-16 22:10 수정 2014-01-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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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 세계지리문제의 오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었는데요. 법원이 수험생 59명이 제기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에 무게를 뒀습니다.

재판부는 "교과서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며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지문이 명백하게 옳거나 틀렸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학생들은 반발합니다.

[천희연/소송 제기 수험생 : 세상을 제대로 알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교과서에 있는대로만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항소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박현지/수험생 측 변호사 : 의견을 좀 모아봐야죠. 지금 항소하면 입시 일정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문희/교육부 대변인 : 통보된 성적에 따라 정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9일 정시 원서 접수 등 대학 입시 일정은 변동없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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