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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검찰 "수정안, 초안과 내용상 차이 없어"

입력 2013-1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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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검찰 "수정안, 초안과 내용상 차이 없어"


검찰이 '사초(史草) 실종' 논란을 빚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참여정부 인사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폐기,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회의록 미이관 및 삭제에 깊이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의원이 회의록 삭제 또는 봉하e지원을 통한 회의록 유출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광수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얼마나 수정됐나.

"국가정보원 보관(국정원이 수정된 회의록을 전달 받아 자체 생산한 회의록)과 거의 차이 없다. 회의록은 수정하면서 보완된 부분도 있었고 오류를 바로 잡은 부분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동기는.

"조 전 비서관 메모보고 등을 보면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돼 있다. 또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대통령이 보완 상 이유로 삭제지시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진술했다. 보완 문제가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노 전 대통령의 지시 전 회의록과 이후 수정된 회의록이 별반 차이가 없다.

"전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 결국 동기는 보완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2급 비밀로 해 놨다. 노 전 대통령은 1급으로 보완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1급 비밀 지정 회의록은 취급 인가 받은 사람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동기 부분이 석연찮은 점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중에는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돼 있다. 국정원은 수정된 회의록 사본을 전달받아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생산해 1급 비밀로 관리했지만 당시 국정원장인 김만복은 회의록이 1급 비밀로 분류된 것은 '과잉'이라고 진술했다"

-국정원이 1급 비밀 형태로 지정하면 후임 대통령은 이를 볼 수 없나.

"대통령은 볼 수 있다. 다만 역사학자나 국민들은 볼 수 없다"

-NLL '해결'이 '치유'로 변경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NLL '해결'이 '치유'로 변경된 것에 대해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국정원이 실제 녹음 내용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의 삭제를 지시했는데 (봉하마을로)유출도 지시했나.

"노 전 대통령은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지만 유출을 지시했다는 진술은 없었다"

-이번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불거졌다. 포기 발언이 있다고 보나.

"이번 수사는 회의록 내용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없었고 왜 없는지, 왜 폐기됐는지를 단계적으로 수사한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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