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불러 조사중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상욱 기자! (네,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있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았는데 아직 안 나온 모양이죠?
[기자]
현재 조사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문재인 의원이 진술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당 의원은 오후 2시쯤 검찰 청사에 도착했으니 지금 현재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심경을 짧게 밝혔습니다. 문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민주당 의원 :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입니다.]
보신 것처럼 문재인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회의록 존재는 확인이 됐고, 회의록이 사전에 새누리당에 불법 유출돼 대선에 악용된 의혹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문 의원을 상대로 가장 집중해서 캐물은게 뭘까요?
[기자]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회의록이 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느냐' 입니다.
먼저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조명균 당시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의 최정점에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경위와 이를 당시 보고 받았는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된 것은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참여정부 인사 여러 명을 조사한 내용을 문 의원에게 확인하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결국, 문 의원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수준으로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 의원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문 의원이 참고인 신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건데요. 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몰랐거나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처리를 했던 당시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문 의원 조사를 끝으로 3개월에 걸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금요일이나 주말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