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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땐 4만 7천원" 전두환 추징금 환수, 이번엔?

입력 2013-07-17 18:15 수정 2013-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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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전격 압수수색! 추징금 1672억 원을 찾아라! 장시간 압수수색 끝에 쏟아져 나온 고가의 미술품들 전 재산 29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테크 달인? 16년 동안의 숨바꼭질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이번엔 법과 원칙의 레드카드를 받은 것일까? 최창렬 용인대교수와 홍성걸 국민대 교수 모시고 긴급진단 해봅니다!

불꽃 튀는 맞짱토론 시간, 오늘(17일) 이 자리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Q.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가능할까?

[최창렬/용인대 교수 :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이 많다.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도 그랬고 이번도 그렇다. 이번에는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고 법안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제3자 명의도 불법 은닉자금이라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도 있어보이고, 정권도 어느정권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홍성걸/국민대 교수 : 3년 이내에 한번씩 추징을 하면 자연스럽게 시효가 늘어나는데 10년으로 늘렸고, 3자 명의도 추징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얼마나 입증할 수 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요란하게 일을 벌려놨는데 실제로 추징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압수수색도 하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철저하게 불법자금을 조사하는데 이미 16년 지난 상황에서 전레 없는 의지를 보였다. 이것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입증해내지 못할 경우 확실하게 안내도 된다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홍성걸/국민대 교수 : 은닉자산과 관련이 있었다고 쳐도 자식들이 재산을 불렸는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Q. 검찰의 강제집행, 계기는?

[홍성걸/국민대 교수 : 검찰이 철저하게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노력했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역대 정권은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활발하게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또한 통과된 추징 특별법에 전현직 대통령이 추징한 것이라고 규정해놨는데, 공무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으로만 못을 박아놨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목적성은 있다고 본다.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2004년도에 전재용씨 조세포탈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사정당국의 의지이다. 우리가 합의를 안하면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수사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쪽으로 가보자는 것은 검찰의 판단일 것이다. 털어도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역대 정권에선 어떻게 추징금 환수가 이뤄졌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Q. 김영삼 정부, 추징금 환수는?

[홍성걸/국민대 교수 : 추징은 못했다.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문제는 사실상 정치자금, 통치자금과 관련된 문제라 그 시대를 살아왔던, 정치를 했던 모든 정치인들이 이것과 단절될 수가 없다.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당신 선거자금도 우리가 대지 않았느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손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과거의 민주공화당이 김종필씨를 정치 못하게 하기도 했지만 계층이나 계급으로 볼 때 기득권 세력이 있었다. 민주공화당의 기본이 민정당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민자당으로 합당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같은 기득권 세력, 같은 여권이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계급적 관계나 정당의 연계로 볼 때 구조적으로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Q. 김대중 정부, 추징금 환수는

[홍성걸/국민대 교수 : 수평적 정권교체를 했다. 김종필 총재와 연합을 통해 정권을 잡아서 구 세력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추징을 강하게 하게 되면 보복정치라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적극적이었다면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바로 나왔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박 대통령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사실은 정치보복이 아닌 것이다. 97년도에 내란죄, 반란죄였다. 엄청난 죄였는데 우리가 너무 관대해졌다.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추징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맞는 것이냐는 것이다.]

Q. 노무현 정부, 추징금 환수는?

[홍성걸/국민대 교수 : 과거 세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적극적이었지만, 2000억에 가까운 돈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효 연장을 위해 외제차를 압수했다.]

Q. 이명박 정부, 추징금 환수는?

[최창렬/용인대 교수 : 300만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진납부를 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4만7천원을 추징했던 것이다.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홍성걸/국민대 교수 : 이명박 정부는 관심이 적었을 수 밖에 없다. 15년 가까이 지난 것이라 국민들의 관심에도 멀어졌고 정치적으로 사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때였다. 4만7천원도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었지 사실상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Q. 박근혜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연은?

[홍성걸/국민대 교수 : 박 대통령 어린 시절에 경호실장을 했었다. 육사 11기는 정규 4년제 육사 1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 내에서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 면에서 선두두자였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 권위주의 정권 비판을 받으며 멀리하게 되었다. 이번 정권에 와서 박 대통령이 추진한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 진행한 것이다.]

Q.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 의중 반영됐나?

[최창렬/용인대 교수 : 현재 분석들에 있어 관점들이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부분은 때가 늦은 것이었다.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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