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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사건' 보험사기극 결론…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6-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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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40대 여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시신이 화장되고 증거가 없는 탓에 재판부가 판결에 어려움을 겪었죠. 5번의 재판 끝에 결국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0년 5월, 42살 손모 씨는 24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 뒤, 대구의 한 노숙인 쉼터에서 20대 여성 김모씨를 부산으로 데려왔습니다.

노숙자 김씨는 다음날 새벽 숨졌고 손씨는 김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먹여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부산고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은 오늘 손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손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전을 거듭하며 펼쳐진 5번의 재판 끝에 손씨는 무기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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