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이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구직 과정에서부터 부당대우를 경험해봤다는 응답도 10명 중 6명꼴로 나왔다.
14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50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알바생의 70.2%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부당대우는 바로 과잉노동.
이들이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응답률) 1위는 휴게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과잉노동'으로 전체 알바생의 35.6%, 부당대우 경험 알바생의 50.7%가 경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임금체불'로 전체 알바생의 29.1%가, 3위 '인격모독'은 전체 알바생의 25.9%가 경험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24.9%)', '욕설, 위협 등 폭언(16.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손해배상, 벌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변제' 당해봤다는 알바생도 14.0%에 달했다. 그 외 '법에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도 알바생 10명 중 1명은 겪는 비교적 자주 이뤄지는 부당대우로 드러났다.
'성희롱, 스토킹(6.9%)', '물품 강매, 선불금 강요(2.8%)' 등의 응답도 있어 그 심각한 실태를 전했다.
'성희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당대우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응답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욕설, 위협 등 폭언'에 있어서 만큼은 남성 알바생이 여성에 비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부분의 부당대우 항목에 대한 경험 비율 차이가 4%포인트 내외에 그쳤던 반면, '폭언'은 남성(23.1%)이 여성(9.4%)에 비해 13.6%P나 높아, 여성 응답률의 약 2.5배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부당대우를 당한 경우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
부당대우를 경험한 40.8%의 알바생은 '묵묵히 참았다'고 답했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무정도시' 캡쳐·기사내용과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