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주의보'
"인터넷 실행 시 뜨는 팝업창 클릭하지 마세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팝업창' 조심 권고가 나왔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주의'를 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실행 시 금융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팝업창을 계속 띄우는 사례가 발생해 팝업창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감원, 은행, 카드사를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 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면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편 팝업창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 (112)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금융감독원은 권장했다.
팝업창 주의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팝업창 주의보, 주변에도 알리세요" "팝업창 주의보, 또 신종 피싱?" "팝업창 주의보, 절대 클릭 안 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직장인 곽모씨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보안등급을 올리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곽씨는 문자메시지에 적힌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별 의심없이 절차를 밟았는데 그 문자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였다. 결국 곽씨는 통장에서 770만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보안등급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