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팝업창 주의보' 발령, 인터넷 하다 무턱대고 클릭 했다간…

입력 2013-05-29 10:10 수정 2013-05-29 10: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팝업창 주의보'

"인터넷 실행 시 뜨는 팝업창 클릭하지 마세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팝업창' 조심 권고가 나왔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주의'를 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실행 시 금융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팝업창을 계속 띄우는 사례가 발생해 팝업창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감원, 은행, 카드사를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 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면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편 팝업창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 (112)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금융감독원은 권장했다.

팝업창 주의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팝업창 주의보, 주변에도 알리세요" "팝업창 주의보, 또 신종 피싱?" "팝업창 주의보, 절대 클릭 안 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직장인 곽모씨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보안등급을 올리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곽씨는 문자메시지에 적힌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별 의심없이 절차를 밟았는데 그 문자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였다. 결국 곽씨는 통장에서 770만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보안등급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JTBC 방송뉴스팀)

관련기사

일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곽동수-변희재 '설전' 천사 공익요원…"이런 분들이 있어 세상은 훈훈합니다" 올 여름 전력수급 비상…불량부품으로 원전 가동중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美 원정출산 논란 '일파만파' 3학년 여생도가 '성폭행 사건' 알렸다…육사 특별감찰 착수 라오스 탈북 고아 9명 中 추방…북한 대사관에서 잡아갔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