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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 사귄게 죄냐" 동성애 여고생 '강간죄' 논란

입력 2013-05-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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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추세인데요, 미국에서 동성 연애를 했다가 체포된 여고생의 처벌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정경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치어리더로 활약하며 간호사 꿈을 키웠던 케이트 헌트.

그러나 지난 2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같은 농구부 14살 여자후배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딸의 동성애를 부끄럽게 여긴 여자후배의 부모는 오래 전 두 사람 관계를 눈치채고도 케이트가 법적으로 성인인 18살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케이트에게 아동 학대 혐의만 인정하면 가택 연금 정도로 가볍게 처벌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트는 서로 좋아 사귄 게 무슨 죄냐며 경찰 제의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전역에선 케이트를 석방하라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란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마틴 맥스웰/은퇴 교사 : (케이트가) 17살 남자애였다면 고교 선후배 사이의 상투적인 사랑이야기로 끝났을 일인데 성범죄로 다뤄지다니요?]

심지어 얼마 전 북한 인터넷사이트를 해킹했던 국제 해커그룹 어나너머스도 케이트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재판에서 지면 케이트는 최고 징역 15년형에 평생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힙니다.

이런 위험까지 무릅쓴 그의 재판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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