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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법 4월1일부터 적용…법사위 통과

입력 2013-04-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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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세사법위원회는 30일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안전행정위원회가 취득세 감면 적용 시일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결정한 것을 감안, 부동산 대책 적용일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양도세 감면시점도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했던 4월22일보다 앞당겨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벌인 뒤 이 같은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신규와 기존 주택 모두 해당된다.

면제시점은 당초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임위 통과일인 4월22일로 확정 의결했으나 법사위에서 4월1일로 변경·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신규·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이 기준을 조정했다.

기재위측에서는 양도세 면제의 적용 범위 중 기존 주택을 확대시켰고 6억에서 9억원까지의 신규·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혜택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한편 박영선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과 차관 등이 해당 소관 상임위를 설득해야지 법사위에 와서 적용시일을 통일시켜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4월1일로 소급할 경우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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