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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40대 실형
입력 2013-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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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검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364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1012년 9월~2013년 2월까지 사건청탁 명목으로 사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2차례에 걸쳐 4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률적 지식을 과시하며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현재 당뇨병으로 병가중에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를 사칭해 사법불신을 야기시킨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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