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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 파기환송심…다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3-03-27 18:23 수정 2013-03-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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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에게 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7일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꾸며 살인과 사체은익,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 모(43·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이 없어도 살인죄가 확실하다고 볼 충분한 정황증거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철저하게 살해 방법을 준비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줄곧 부인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2010년 3월부터 15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노숙인 김 모(26·여) 씨를 부산으로 데려와 이튿날 새벽 자신의 차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어 손씨는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린 뒤 보험금 600만원을 받았으며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려 했다.

검찰은 손씨가 이혼,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한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며 손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은닉,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가 인터넷에 '사망보험금 지급' '메소밀(독극물) 냄새'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점, 김씨의 시신에 구토와 타액 과다 분비 등의 흔적이 있었던 점을 들어 독극물을 마시게 해 김씨를 살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손씨는 자신이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한 것도 자살할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손씨는 김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김씨를 자신인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2011년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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