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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지나친 애정행각…'정신나간 커플' 신고하면?

입력 2013-02-25 17:24 수정 2013-03-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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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를 자극하는 커플들의 애정행각, 이른바 '염장질'도 처벌 가능할까?

지난 22일 방송된 JTBC 범죄 예방 토크쇼 '우리는 형사다'에서는 과도한 스킨십은 경범죄 처벌 규정에 없다며 '참으라'는 답을 내놨다.

용인서부경찰서 심상은 형사는 "공공장소에서 연인들간 애정표현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처벌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인간 애정표현이 도를 넘어 과다노출이나 음란행위로 이어지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이날 방송에서는 길거리 강제 포교, 바바리맨, 무리한 제품 요구 등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경범죄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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