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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에 뺑소니까지…위험천만 보복운전 실태 '충격'

입력 2013-02-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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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은 100% 징역형이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우리는 형사다'에서는 '욱'이 부르는 범죄를 주제로 보복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경북 경주경찰서 임문규 형사는 "보복 운전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기 때문에 홧김에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며 위험 천만한 실제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급정거로 운전자를 놀라게 하고, 차선변경으로 진로를 방해하며, 쓰레기를 던져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아찔한 보복 운전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심한 경우 차를 갓길이나 중앙분리대로 밀어붙여 사고가 나고, 상대 운전자를 치고 도망가는 등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임 형사는 "보복 운전은 강도나 성폭행과 같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며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징역 1년 이상, 사람이 다쳤을 경우 최고 30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지고,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죄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보복 운전 예방법에 대해선 "운전 중 기본 예의를 지키고, 수신호나 비상 깜빡이로 인사를 하는 등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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