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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로 볼수 없다"…뒤집힌 '남성 성기' 게재 사건

입력 2012-10-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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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학교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란물 유포죄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인지를 놓고 1, 2심이 엇갈린 겁니다.

이 판결의 쟁점을 이한주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 해 7월 공개 블로그에 올라온 7장의 남성 성기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음란물 판정 기준에 항의하는 취지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교수를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박 교수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오늘(18일) 원심을 깨고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박 교수가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소개하고 음란물 판단 기준에 비판적 견해를 밝힌 만큼 단순히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음란물 유포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박 교수는 2심 판결을 환영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더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신/방송통신심의위원 : 불관용의 사회에서는 문화나 민주주의 심지어는 시장경제도 꽃 필 수 가 없습니다.]

음란물 유포냐, 표현의 자유냐를 놓고 1,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몇 개월 뒤에 있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더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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