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오락과 도박사이 '명절 고스톱'…점당 100원은 도박일까?

입력 2012-09-30 19:18 수정 2012-09-30 19: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추석을 맞아 친지나 친구와 함께 혹시 고스톱 치지 않으셨습니까? 명절 하면 빠지지 않는 게 화투인데요. 잘못하면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과 오락 사이의 모호한 경계, 윤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선수들이 거금의 판돈을 걸고 벌이는 화투판.

스님끼리 호텔에서 은밀하게 벌인 포커판도 있습니다.

한 판에 수백만 원씩의 판돈이 걸렸지만 '내기 문화'라는 변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추석 명절을 맞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고스톱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딜까요?

"점당 가족끼리는 커봐야 100원?"

"점당, 도박이 아니다 생각하면 500원?"

"점당 500원이면 할 만 할 것 같은데..."

"가족끼리 해도 너무 (판돈이) 작으면 재미 없으니까 점당 1000원은 돼야..."

2005년 추석, 고향으로 찾은 장 모씨는 주민 3명과 3점당 1천 원을 걸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판돈은 100만 원.

당시 법원은 도박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속되기 직전까지 4시간 50분이나 고스톱을 쳤고, 판돈 규모도 커서 오락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장 씨가 도박 전과가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고스톱을 쳤던 안 모 할아버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커피나 막걸리 내기였고, 점당 100원에 판돈도 6,900원에 불과했다"는 점이 고려된 겁니다.

전체 판돈 규모가 크지 않고, 가족과 친지 간에 아무 불화 없이 진행됐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점당 100원이라도 장시간 지속하고 최종 판돈이 크다면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전 판결들의 취지입니다.

[최기영/변호사 : 공공장소에서 한다거나 이웃에 피해를 줄 정도로 소란스럽게 한다거나 다른 가족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장시간, 밤 늦게 하는 경우가….]

현행 형법에는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오락 정도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과하지 말아야 추석 맞이 '명절 고스톱'도 도박으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