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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혐의 주진우 경찰조사에서 '묵비권'
입력 2012-05-18 18:00
경찰, 김어준ㆍ주진우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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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어준ㆍ주진우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검토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4ㆍ11 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18일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15일 조사를 받은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지방경찰청사에 나온 주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에게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조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날씨도 좋은데 이런데 오니까. (여긴) 내 출입처잖아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주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주씨는 4ㆍ11 총선 기간에 언론인 신분으로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등에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와 주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지휘를 통해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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