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해제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주민 50% 이상이 원치 않으면 뉴타운,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고 분담금 부담이 커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면, 뉴타운 조성과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대 주민들은 먼저 조합 해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조합 인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건기/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지금쯤이면 주민들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게 좋겠다. 해제의 근거를 법에 두고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
서울시는 또, 토지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거주자 의견을 듣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외됐던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뉴타운 재개발 지역866곳에서는 해제 여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