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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 밝혔으면…새 집주인 입주 못 해

입력 2020-09-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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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셋집에서 2년 더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려는 사람에게 집을 팔 땐 먼저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임대차 3법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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