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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서 '극한 대립' 우려…'막말 변론' 막을 방법은?

입력 2017-02-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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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 재판부가 정한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있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움직임은 과연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취재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오는 27일 최종 변론 기일을 정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대리인단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최근에 합류한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이 소위 막말 변론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대리인은 대한변협 회장까지 지낸 판사 출신의 법조인인데요.

김 대리인은 지난 수요일 재판에서 '헌재가 제대로 탄핵사건을 판단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충돌해 아스팔트 길이 피로 덮일 것이다', '특정 재판관이 국회와 편을 먹었다'는 등 막말을 했습니다.

[앵커]

김평우 대리인의 발언은 단순히 저속한 표현을 넘어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일단 심판정 안에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겐 재판장이 퇴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일, 50대 남성 방청객이 박수를 치고 소란을 피워 퇴정조치됐습니다.

또 관련법상 헌법재판소는 법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20일 이내의 감치를 통해 가두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당일에 헌재에서 저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대로 진행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리인단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리인단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박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과 증언들이 지난 두 달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다퉈 재판부를 설득하기 보다는, 친박단체나 숨은 지지자들을 결집해 여론전을 도모하려는 계산된 행위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전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 진행돼왔는데요. 27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 출석 여부와 탄핵심판 일정 진행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최종 변론일을 오늘로 정했는데, 출석 여부에 답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27일로 최종 변론일을 사흘 연기해줬는데 또 연기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출석도 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오든 안나오든 27일이 최종 변론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만료되니까 대법원이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물론 대법원이 날짜를 정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요. 이걸 두고 탄핵심판의 진행 절차를 바꾸겠다는 게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인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기자]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이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검토해보려는 것이고 시기 등이 확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 이후 있을 탄핵 선고까지 이 권한대행의 후임 문제가 영향을 줄 순 없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공통 의견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과 헌재가 오늘 공통된 의견을 냈습니다.) 막말 변론이 이어졌고, 그 부분이 막말이냐 아니냐는 아까 백종훈 기자가 얘기한대로 아스팔트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얘기가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친박 정치인들도 가세했죠?

[기자]

국회가 각각의 탄핵사유별로 의결을 했어야 한다, 탄핵 의결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를 했어야 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미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탄핵소추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고, 일부 친박 의원들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이미 해석한 상태란 말이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만, 전격적으로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겠다고 할 가능성, 아예 없는 겁니까.

[기자]

일반적으론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국회 측의 공세적 신문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출석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 출석하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공개 심판정에 서게 되는데, 피청구인석에 앉아 질문도 받고 최후 진술도 발언대에 나가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부 대리인쪽에서는 공세적 질문이 없다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썬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겠군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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