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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긴급처방'…내년 상반기까지 4만9천가구 우선 푼다

입력 2020-11-19 20:31 수정 2020-11-19 20:32

'무주택'이면 소득·재산 안 따져…최장 6년 거주
다음 달 입주자 선정…빠르면 내년 2월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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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면 소득·재산 안 따져…최장 6년 거주
다음 달 입주자 선정…빠르면 내년 2월 입주

[앵커]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이번 주 전셋값과 집값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긴급 처방을 담은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4만9천 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셋집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정이 되면 길게는 6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서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풀기 위해 내놓은 처방은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전셋집을 최대한 많이 내놓는 '속도전'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조속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4만9천호, 수도권에 2만4천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이 11만4천 가구인데, 이 중 40% 이상을 앞으로 7개월여 안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가장 규모가 큰 건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석 달 넘게 비어 있는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를 전셋집으로 씁니다.

기존에 있던 입주 자격인 소득과 자산 제한도 없앱니다.

무주택자는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모집해 내년 2월 입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쟁률이 높을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입주권을 먼저 줍니다.

세입자로 선정이 되면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데, 기본 4년간 살 수 있고, 대기자가 없으면 2년 더 사는 방식입니다.

새로 짓는 공공임대나 정부가 사들인 매입임대도 내년 상반기에 1만9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입주를 예정보다 석 달가량 앞당긴 겁니다.

입주가 늦어지지 않도록 입주자를 뽑으면서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기로 했습니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도 도입해 내년과 후년 각각 9000가구씩 내놓습니다.

건설사가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짓기 전에 LH가 사기로 계약한 뒤 다 지으면 전셋집으로 쓰는 제도입니다.

시세의 90% 이하의 보증금을 내면 새집에서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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