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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할까봐"…시속 186㎞로 '칼치기' 난폭운전

입력 2017-02-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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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속 200㎞에 가까운 속도로 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회사에 지각 할까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난폭 운전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벤츠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립니다.

대형 화물차 사이를 차선과 상관없이 비집고 들어가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최대 시속이 무려 186km 입니다.

경찰이 쫓아가지만 따라잡지 못합니다.

[경찰 : 이거 못 따라잡겠는데…170, 180 밟네.]

42살 신 모 씨는 이렇게 15분 동안이나 이른바 칼치기라고 불리는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 씨는 회사 출근시간에 늦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

차선을 바꾼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뒤차가 옆 차선으로 이동하자 다시 앞을 가로막습니다.

경찰은 다른 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운전자 36살 하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난폭, 보복 운전은 모두 1만 6천여 건이나 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보복운전을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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