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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누리꾼 "과태료는 왜?"

입력 2015-10-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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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실시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국가기본통계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인터넷으로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한다. 인터넷조사 참여방법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접속한 다음, 조사원이 미리 배부한 가구별 참여번호를 입력해 응답하면 된다.

조사항목은 총 52가지이며, 조사결과는 저출산 고령화·다문화·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인구주택총조사를 100일 앞두고 유경준 통계청장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읽고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통계조사"라며 "조사 응답자로 선정된 분들이 국민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이웃, 후손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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