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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정 '채증 카메라' 설치에도…"재판장 탄핵" 소란

입력 2017-08-17 21:29 수정 2017-08-1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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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4개월 째에 접어들면서 세간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사이, 지지자들의 소란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오늘(17일) 박 전 대통령 법정에 소란이나 재판 방해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채증용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정 소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위협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4개월 간의 재판 내내 방청석 상당수를 차지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욕설과 고성을 내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청 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이들의 법정 소란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이 끝날 무렵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고성을 질러 감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오늘 "법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질서를 해치면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감치 등 법정에서 이뤄지는 처분이 아닌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형사 처벌을 경고하는 안내문도 법원 곳곳에 공지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재판이 잠시 중지된 사이 김세윤 재판장에 대해 "탄핵될 것"이라는 고함이 나왔고, "법조를 해체하고 검찰을 총살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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