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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번째 압수수색…이번엔 '외환거래법 위반'

입력 2018-05-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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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물컵 사건' 이후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밀수나 탈세 혐의가 아니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에 대해서 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은 오전 10시부터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현민씨의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4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오늘(16일)은 밀수·탈세 의혹을 수사해온 인천본부세관이 아니라, 서울본부세관 조사관들이 나섰습니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 입니다.

서울본부세관은 대한항공이 위장송금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도 외환거래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해외로 보내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유를 속였다면 법 위반입니다.

빼돌린 재산이 5억 원이 넘을 경우 특경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이 넘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관세청은 일단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와 연관성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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