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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살균제 성분' 스프레이…병원 판단 받은 피해자 첫 확인

입력 2017-08-17 22:00 수정 2017-08-19 00:11

2년간 사용한 스프레이에 CMIT·MIT 포함
식약처 "기준 강화 이전 제품은 강제 회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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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사용한 스프레이에 CMIT·MIT 포함
식약처 "기준 강화 이전 제품은 강제 회수 못 해"

[앵커]

이른바 CMIT와 MIT라는 화학 물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들어있는 '헤어스프레이'를 쓰다가 질병을 얻은 것으로 의료진의 판단을 받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홈쇼핑으로 수백만개가 팔렸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0월, 정모씨는 홈쇼핑에서 헤어 스프레이 두 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모 씨 :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계속…병원에 가지 않고 하루에 한 박스씩 다 먹었어요.]

이후 증세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고 진단 받은 질병만 20여 가지에 달했습니다.

[정모 씨 : 머리에 접촉성 피부염, 종양, 홍반…중추신경계가 저 같은 경우엔 파괴됐다고 들었고, 자율신경계도 이미 파괴가 돼서 문제가 커서 균형을 못 잡을 정도로…]

지난해 10월, 정씨는 자신이 2년간 사용한 헤어 스프레이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바 있는 독성 화학물질인 CMIT와 MIT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정씨를 진찰한 대학병원은 정씨 질병이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종한/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제품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생됐다는 것 하고, 제품 속에 들어가 있는 살균제와 같은 유해한 물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정씨는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성분은 씻어내는 제품에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CMIT와 MIT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자 라벨만 덧씌워진 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식약처는 JTBC 취재진에게 "기준 강화 이전에 제조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선 강제 회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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