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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정치보복' 주장 유지할 듯

입력 2018-04-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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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16일)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 구치소 측에 제출했습니다.

항소 포기서에는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친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도 부정한 것입니다.  

형사 소송법에는 상소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박 전 이사장의 항소는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1심에 이어 2심도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법원의 재판이 공정한 사법절차라기보다는 정치보복이라는 것입니다.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에 대해 다시 한 번 유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직권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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