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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없는데 7대3?…교통사고 '쌍방과실' 기준 손본다

입력 2018-07-12 09:16 수정 2018-07-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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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양쪽 다 잘못이 있다는 쌍방과실 판정 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이 그동안 많았죠.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한쪽의 잘못을 100%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직진 차로인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부딪힙니다.

트럭 운전자가 명백한 가해자지만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관행 탓입니다.

이때문에 피해자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현재 7대3의 쌍방과실에서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

뒷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났을 때도 앞으로는 가해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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