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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임대차 3법…세입자도 집주인도 '신경' 곤두

입력 2020-07-29 09:07 수정 2020-07-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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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국회 상임위에 임대차 3법이 상정된 데 이어서 어제(28일)는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내자 "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안태훈 기자가 핵심 내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언제 체결된 계약까지 소급적용?

임대차 3법이 시행될 때까지 전·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을 10%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더라도 다시 5% 이내로 상승 폭을 낮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이미 여러 번 재계약을 한 세입자에게도 임대료 5% 이내에서 2년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입자가 바뀔 경우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규 세입자에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 상한이 5%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5% 안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 낮은 지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처럼 전셋값이 비싼 곳은 3~4%로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개정안 가운데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고 빈집으로 한두 달 뒀다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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