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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안희정 영장 청구…'강제추행' 혐의 추가

입력 2018-03-23 21:05 수정 2018-03-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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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애초 고소장에는 없었던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를 소환 조사한지 나흘만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가지입니다.

피해자 김지은씨 측은 애초 고소장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추행'만 적시했지만, 검찰은 '강제추행'을 추가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피감독자 간음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영장에는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그동안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고, 강제성 없는 성관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지사와 비서 사이에 지위와 권한의 차이가 있어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6일,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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