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길)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 했다. 벌금형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생명과 신체에 지장을 주는 범행이라서 상당히 중한 범죄다. 그런데 두 차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죄가 가볍지 않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시간 80시간을 선고한다. 2년 간 다른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 받지 않으면 징역 6월을 복역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다면 1차적으로 실형이 고려될 것"이라고 선고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부근에서 중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