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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음주운전' 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또 음주운전시 실형 고려

입력 2017-10-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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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음주운전' 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또 음주운전시 실형 고려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길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길)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 했다. 벌금형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생명과 신체에 지장을 주는 범행이라서 상당히 중한 범죄다. 그런데 두 차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죄가 가볍지 않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시간 80시간을 선고한다. 2년 간 다른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 받지 않으면 징역 6월을 복역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다면 1차적으로 실형이 고려될 것"이라고 선고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부근에서 중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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