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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숨기거나 거짓말하면?…현행법상 처벌 어디까지

입력 2020-02-20 20:25 수정 2020-0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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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들의 거짓 대응을 부추기는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어제(19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신천지 측은 공식 입장이 아니고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과 관련해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에 퍼진 신천지 교인들의 외부 대응 지침입니다.

신천지 측은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짓 대응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일부러 사실을 은폐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거짓말만 해도 행정제재인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내용을 숨겼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뿌린 혐의로 현재까지 49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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