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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검찰 '비판→반박' 거듭 충돌…감정 섞인 표현도

입력 2019-10-10 20:36 수정 2019-10-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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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시민 이사장과 검찰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유 이사장이 어젯밤(9일) 추가 방송을 통해 검찰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는데 검찰은 오늘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들도 오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전문이 공개되자 유 이사장은 녹취록 입수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TV조선 기자들은 변호인에게 입수했다고 말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변호인한테서 나갔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검찰에 들어간 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은 기자들에게 녹취록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김씨 변호인이 복수 언론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인터뷰가 공개된 8일 저녁 검찰이 김씨를 불러 조사한 것을 비판하자,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알릴레오 방송 내보냈다고 밤에 그렇게 불러 가지고 닦달하고 말이지. 일진들이 순진한 애 옥상으로 불러올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검찰은 오전에 출석을 요청했는데 김씨 측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저녁에 출석하겠다고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검찰 간의 감정적인 표현도 오갔습니다. 

검찰이 유 이사장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해 '피의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된 후 방송돼 매우 유감' 이라고 비판하자 유 이사장도 반박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검찰도 일방적인 주장은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 검사님들의 정서상태가 어쩌기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평을 하시는지…]

검찰은 오늘 다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 이사장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제출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이 모두 증거인멸죄의 해당된다며 컴퓨터를 꺼내 숨긴 것으로만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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