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패트 수사외압' 논란 여상규…시민단체서 검찰 고발

입력 2019-10-10 20:31 수정 2019-10-11 09: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수사책임자를 앞에 두고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수사 대상이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입니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7일 국정감사) : (국회 패스트트랙 의결 관련 고발은) 정치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수사할 건 수사를 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건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입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담았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 발언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된 상태입니다.

쟁점은 이 발언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인지 여부입니다.

여 위원장 본인이 수사 대상이고 발언 내용도 그 수사에 대한 것이어서, 직무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 위원장 측은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관련기사

"화나면 자제 못 하더라"…여상규 과거 막말 논란 재조명 외신도 주목한 막말…573돌 한글날, 국회 언어의 품격은? 민주당 "여상규, 막말·수사 외압" 윤리위 제소…한국당 반발 '중재' 해야 할 위원장이 잦은 고성·막말…"국회 논의 막아" 여상규, 1년 전에도 욱?…박지원 "여상규 화나면 자제 못해"
광고

JTBC 핫클릭